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1. 계약 당사자 | -양도인 | 주식회사 올인이룸 | 회사와의 관계 | 변경전 최대주주 |
| -양수인 |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 회사와의 관계 | 변경후 최대주주 | |
| 2. 계약 내역 | 양수도 주식수(주) | 9,091,575 | ||
| 1주당 가액(원) | 2,987.93 | |||
| 양수도 대금(원) | 27,165,000,000 | |||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최대주주 주식회사 올인이룸은 당사의 보통주식 9,091,575주를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계약체결일 : 2026년 09월 21일 2.계약내용 : (1)총 양수도금액 : 27,165,000,000원 (2)양수도 주식 등의 종류 -보통주 : 9,091,575주 (3)계약당사자 -매도인 : 주식회사 올인이룸 : 9,091,575주 -매수인 :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또는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 : 9,091,575주 (4)대금지급일 및 금액 -지급기일 : 2027.01.21/ 27,16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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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도 주식의 의무보유 여부 | 아니오 | |||
| 3. 변경예정 최대주주 |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 |||
| -변경 예정일자 | 2027-01-21 | |||
| -예정 소유주식수(주) | 15,855,415 | |||
| -예정 소유비율(%) | 35.99 | |||
| 4. 계약일자 | 2026-09-21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양수도 주식의 비율은 발행주식총수 44,049,210주 기준입니다. 2.상기 대금지급일, 대금지급조건 및 거래종결일은 당사자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대금 지급완료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확정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하기 '변경예정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중 '8.주요 재무사항등'은 2025년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지정 ① 매수인은 자신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 매수인")로 하여금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정 매수인의 인적 사항과 매수 수량을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매도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정 매수인은 지정된 범위에서 본 계약상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매수인은 지정 매수인의 본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지정 매수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매수인의 지정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기타 본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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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 성명(법인명, 조합명, 기타 단체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식회사 올인이룸 | 변경전 최대주주 | 9,091,575 | 20.63 | 0 | 0 | - |
|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 변경예정 최대주주 | 6,763,840 | 15.35 | 15,855,415 | 35.99 | - |
[변경예정 최대주주(법인인 경우)에 관한 사항]
| 1. 법인명 |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주) | ||
| 2. 설립연월 | 2012.05.11 | ||
| 3. 국적 | 대한민국 | ||
| 4.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
| 5. 법인의 최대주주명 | 현상순 | ||
| - 보유지분율(%) | 48.09 | ||
| 6. 법인의 대표이사 | 현상순 | ||
| 7. 주요 사업내용 | 경영컨설팅업 | ||
| 8. 주요 재무사항 등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25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26,000 | 자본금 | 4,700 |
| 부채총계 | 3,013 | 매출액 | 8,347 |
| 자본총계 | 22,987 | 당기순손익 | 4,002 |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9. 당해 상장법인과 변경예정 최대주주(법인)의 관계 등 | |||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