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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감자결정

대성산업 · 2025-03-12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3월     12일


회   사   명 : 대성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영 대, 이 은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9,11층

(전   화) 02-2170-2160

(홈페이지) http://www.daesu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성 수

(전  화) 02-2170-216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5,235,47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226,177,390,000 45,235,478,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45,235,478 45,235,478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80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5년 05월 07일
7. 감자방법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감액함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
8. 감자사유

자본구조 개선으로
주주환원정책 기반 마련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 증대)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5년 03월 28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5년 05월 02일
종료일 2025년 05월 2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5년 05월 29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29일
종료일 2025년 05월 07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3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2) 금번 당사의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의 경우,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감액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로 감자 전·후 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감소된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하여 감자 전·후 자본총계는 변동 없습니다.

3) 당사는 24년말 순자산액(자본총계)이 자본금의 약 2.5배로 자본잠식과는 무관하나, 주주 배당을 위한 자본구조 개선 목적의 감자입니다.

4) 상법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


5) 상기 4)항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이의제기 대상 채권액이 일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감자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감자 관련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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