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대성산업(주) (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

대성산업 · 2018-07-19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7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6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
(투자대상회사의 개요 등)
미작성
-


2)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타법인 증권 취득)

[투자대상 회사에 관한 사항]

가. 투자대상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대성쎌틱에너시스(주)
     - 대표자 : 고봉식
     - 설립일 : 1985년 09월 19일
     - 발행주식총수 : 5,255,144주
     - 자본금 : 263억원
     - 업종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나. 주요 사업내용
     회사는 프랑스 샤포토에모라社와의 기술제휴로 설립하여 유럽형 정통 가스보일
     러 보급을 시작으로 1985년 9월 1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가스보일러 제조 및 설
     비시설 공사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상품으로 2006년 8월 "S-
     Line 콘덴싱 보일러"를 출시하였습니다.
       
다. 영업실적 등 재무현황(2017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사업연도(2017년)
매출액 102,702
영업이익 5,4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589
당기순이익 4,214
자 산 총 계 60,329
부 채 총 계 32,938
자 본 총 계 27,39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6월     14일


회     사     명  : 대성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영 대, 정 광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전  화) 02-2170-2160

(홈페이지) http://www.daesu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김 정 민

(전  화) 02-2170-2160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1년 06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이며, 만기일 전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교환권이 행사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원금의 109.2727%)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7,180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교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인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교환대상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교환대상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교환대상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종류 대성산업(주)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주식수 696,37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4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18일
종료일 2021년 05월 15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사채권자가 교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i) 교환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ii)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교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교환대상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8년 9월 15일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조정된 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4)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발행인은 위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교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교환가액 조정에 따라 추가 교환대상주식의 예탁이 필요한 경우, 발행인은 교환가액 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분을 추가 예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예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청약일 2018년 06월 15일
11. 납입일 2018년 06월 15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6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6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한의 이익상실

1) 발행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원금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일까지의 기간 동안만기보장수익률 (연 3%)에 의해 계산된 이자상당액의 합산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본 항 제13호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기한이익 상실일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가. 본 계약에 따른 발행인의 진술 및 보장의 중요한 부분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나. 발행인이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다. 발행인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라. 발행인(발행인의 청산인이나 발행인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신청을 한 경우


마. 발행인(발행인의 청산인이나 발행인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인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인이 이에 동의(발행인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바. 발행인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사. 발행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어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금융채권자 및 해당기업에 통보한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동 법의 개정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절차를 포함함) 또는 발행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때


아. 발행인이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자. 발행인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차. 발행인에게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인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카. 발행인 소유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기타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개시,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타. 발행인의 영업의 중요한 부분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파. 발행인의 기타 경영(상장폐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수인이 판단하는 경우


하. 발행인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거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제1항 제2호(감사인 의견 미달) 또는 제3호(자본잠식)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개장일 기준 5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인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키움증권 주식회사 없음 2,0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NH앱솔루트 Pre IPO 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500,000,000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Fortress-A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25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없음 250,000,000


2)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타법인 증권 취득)

[투자대상 회사에 관한 사항]

가. 투자대상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대성쎌틱에너시스(주)
     - 대표자 : 고봉식
     - 설립일 : 1985년 09월 19일
     - 발행주식총수 : 5,255,144주
     - 자본금 : 263억원
     - 업종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나. 주요 사업내용
     회사는 프랑스 샤포토에모라社와의 기술제휴로 설립하여 유럽형 정통 가스보일
     러 보급을 시작으로 1985년 9월 1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가스보일러 제조 및 설
     비시설 공사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상품으로 2006년 8월 "S-
     Line 콘덴싱 보일러"를 출시하였습니다.
       
다. 영업실적 등 재무현황(2017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사업연도(2017년)
매출액 102,702
영업이익 5,4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589
당기순이익 4,214
자 산 총 계 60,329
부 채 총 계 32,938
자 본 총 계 27,39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대성산업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