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7월 22일 | |
| 회 사 명 : | 대성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대, 지 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 |
| (전 화) 02-2170-2160 | ||
| (홈페이지) http://www.daesu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김 정 민 |
| (전 화) 02-2170-2160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0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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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7월 2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이며, 만기일 전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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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교환권이 행사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에 만기보장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원금의 106.1208%)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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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5,13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교환가액은 (1) "5,000원"과 (2) "본 사채발행을 위한 발행인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에 해당하는 가액" 중 큰 금액(즉, (1)과 (2)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교환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교환대상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교환대상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교환대상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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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대성산업(주)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
| 주식수 | 1,949,317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31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7월 25일 | |||||
| 종료일 | 2022년 06월 24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사채권자가 교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조정 후 교환가액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새로운 교환가액이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호가단위
바. 발행인은 위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교환가액이 조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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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청약일 | 2019년 07월 24일 | ||||||
| 11. 납입일 | 2019년 07월 2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7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6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인의 기한의 이익상실
발행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원금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2%)에 의해 계산된 이자상당액의 합산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본 항 제13호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기한이익 상실일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가. 본 계약에 따른 발행인의 진술 및 보장의 중요한 부분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나. 발행인이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다. 발행인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라. 발행인(발행인의 청산인이나 발행인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마. 발행인(발행인의 청산인이나 발행인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인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인이 이에 동의(발행인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
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바. 발행인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사. 발행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
협의회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어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
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금융채권자 및 해당기업에 통보한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동 법의 개정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절차를 포함함) 또는 발행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때
아. 발행인이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
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자. 발행인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차. 발행인에게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인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카. 발행인 소유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기타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개시,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타. 발행인의 영업의 중요한 부분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파. 발행인의 기타 경영(상장폐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발생하여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수인이 판단하는 경우
하. 발행인의보통주가유가증권시장에서상장폐지되거나, 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47조(관리종목지정) 제1항제2호(감사인의견미달) 또는제3호(자본잠식)의사유로관리종목으로지정되거나, 개장일기준5일이상거래가중지되는경우(단, 주권의병합, 분할, 자본의감소등발행인의일정한회사법적행위로인해관련법규및한국거래소의관련규정에따라의무적으로일시거래정지되는경우는제외)
2)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 : 운영자금(매입채무 상환 및 투자 등)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없음 | 2,000,000,000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없음 | 1,000,000,000 |
| IBKC-GMB 신성장산업 투자조합 |
없음 | 2,000,000,000 |
| (수성코스닥벤처 멀티에셋공모주 전문투자형 KB증권 주식회사 |
없음 | 500,000,000 |
| (수성멀티메자닌P8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KB증권 주식회사 |
없음 | 500,000,000 |
| (지브이에이Pure Mezz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없음 | 1,000,000,000 |
| (스카이워크 까노니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2,500,000,000 |
| (스카이워크 까노니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500,000,000 |
| 합 계 | -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