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성하이텍 | |
| 대 표 이 사 : | 최 우 각, 최 호 형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대로2길10 | |
| (전 화) 053-608-3600 | ||
| (홈페이지) http://www.topdsh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동대표이사 | (성 명) 최 호 형 |
| (전 화) 053-608-378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2,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5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9,68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5월 1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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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대성하이텍 보통주 | ||||||
| 주식수 | 1,032,20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5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19일 | ||||||
| 종료일 | 2031년 04월 1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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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6,782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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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 (Call Option 4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①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2,88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89,796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2%에서 최대 3.0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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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19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19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8-04-19] | [2028-05-04] | [2028-05-19] | [106.1598]% |
| 2차 | [2028-07-20] | [2028-08-04] | [2028-08-19] | [106.9560]% |
| 3차 | [2028-10-20] | [2028-11-06] | [2028-11-19] | [107.7582]% |
| 4차 | [2029-01-20] | [2029-02-05] | [2029-02-19] | [108.5664]% |
| 5차 | [2029-04-19] | [2029-05-04] | [2029-05-19] | [109.3806]% |
| 6차 | [2029-07-20] | [2029-08-06] | [2029-08-19] | [110.2010]% |
| 7차 | [2029-10-20] | [2029-11-05] | [2029-11-19] | [111.0275]% |
| 8차 | [2030-01-20] | [2030-02-06] | [2030-02-19] | [111.8602]% |
| 9차 | [2030-04-19] | [2030-05-07] | [2030-05-19] | [112.6992]% |
| 10차 | [2030-07-20] | [2030-08-05] | [2030-08-19] | [113.5444]% |
| 11차 | [2030-10-20] | [2030-11-04] | [2030-11-19] | [114.3960]% |
| 12차 | [2031-01-20] | [2031-02-04] | [2031-02-19] | [115.2540]% |
-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성서공단기업금융센터
-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19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5월 19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도청구권 매매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매매일(2028년 05월 19일)의 경우 6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이 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매매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6.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청구권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통지 기간 | 매도청구권 매매일 | 매매가액 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4-29] | [2027-05-10] | [2027-05-19] | [106.1363]% |
| 2차 | [2027-07-30] | [2027-08-09] | [2027-08-19] | [107.7284]% |
| 3차 | [2027-10-30] | [2027-11-09] | [2027-11-19] | [109.3443]% |
| 4차 | [2028-01-30] | [2028-02-09] | [2028-02-19] | [110.9844]% |
| 5차 | [2028-03-20] | [2028-04-10] | [2028-05-19] | [112.6492]%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매매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도청구권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청구권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도청구권 매매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율, 산정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8년 05월 19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기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경우, 본 협약에 따른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협약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본 계약 제3조 제22항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해 본건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 및 본 협약에 따른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펄프로젝트제2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펄프로젝트제2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주식회사 펄인베스트먼트 | 30.6 | 주식회사 펄인베스트먼트 | 30.6 | 주식회사 펄인베스트먼트 | 30.6 |
| - | - | - | - | - | - | ||
주1) "펄프로젝트제2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는 정관상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구성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구성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사원(유한·무한책임사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출자자 출자약정 체결을 통한 사모투자합자회사 결성 |
주1) "펄프로젝트제2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는 2026년 05월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사업(방산 및 로봇사업) 투자 및 기계장치 매입 등의 운영자금 |
10,000 | - | - | 1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5회차 전환사채 | 1,500,000,000 | 4,262 | 351,947 | 2026년 01월 26일 ~ 2029년 06월 26일 | - | |||
| 제6회차 전환사채 | 5,400,000,000 | 3,789 | 1,425,178 | 2026년 04월 18일 ~ 2030년 03월 18일 | - | |||
| 소계 | 6,900,000,000 | - | (A) | 1,777,125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9,688 | (B) | 1,032,204 | 2027년 05월 19일 ~ 2031년 04월 19일 | - | ||
| 합계 | 16,900,000,000 | - | 2,809,32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603,40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9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