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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큐브 (정정)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시큐브 · 2021-02-18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2-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1-27
3. 정정사유 과징금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과징금 811.4백만원
(前대표이사 : 17.1백만원,회계담당직원 : 17.1백만원)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주)시큐브 회사와의 관계 본인
2. 감리(조사) 지적사항 1. 대상결산기: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12.31.

2. 지적사항
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15년 4,786백만원, '16년 6,135백만원, '17년 6,627백만원, '18년 4,661백만원, '19년 2,637백만원)

- 회사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하여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고,

- 가공매출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되돌려 주어야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811.4백만원
(前대표이사 : 17.1백만원,회계담당직원 : 17.1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 검찰통보 (회사, 前대표이사)
4. 조치결정일 2021-01-26
5. 향후대책 - 당사는 감리지적사항 전체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정정공시를 2020년 6월 26일 및 2020년 8월 1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체제를 정비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당사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조치사실 확인일 2021-01-27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1년 1월 27일)에 따른 확정답변임
※관련공시 2021-01-27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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