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1-02-1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1-27 | |
| 3. 정정사유 | 과징금 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 과징금 811.4백만원 (前대표이사 : 17.1백만원,회계담당직원 : 17.1백만원) |
| -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1. 조치대상자 | (주)시큐브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대상결산기: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12.31. 2. 지적사항 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15년 4,786백만원, '16년 6,135백만원, '17년 6,627백만원, '18년 4,661백만원, '19년 2,637백만원) - 회사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하여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고, - 가공매출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되돌려 주어야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함 |
||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811.4백만원 (前대표이사 : 17.1백만원,회계담당직원 : 17.1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 검찰통보 (회사, 前대표이사) |
||
| 4. 조치결정일 | 2021-01-26 |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감리지적사항 전체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정정공시를 2020년 6월 26일 및 2020년 8월 1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체제를 정비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당사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21-01-27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1년 1월 27일)에 따른 확정답변임 | ||
| ※관련공시 | 2021-01-27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