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배임 혐의발생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7-24 | |
| 3. 정정사유 | 배임 발생금액 확인 및 대상자 지위 변동 등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확인 - 대상자 : 노0영, 배0민, 김0분(당사의 임원) - 혐의내용 : 업무상 배임 |
당사의 전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확인 - 대상자 : 노0영, 배0민, 김0분(당사의 전 임원) - 혐의내용 : 업무상 배임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 | 86,538,595 |
| 2. 횡령 등 금액 - 자기자본(원) |
66,970,956,451 | 66,970,954,451 |
| 2. 횡령 등 금액 - 자기자본대비(%) |
- | 0.13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배임 진행사항 공시(2026년 9월 22일)와 같이 운영합의서에 따라 배임 관련 별도의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혐의 및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발생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없으며,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감사가 배임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한 일자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배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6.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1. 상기 혐의 및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고발생내용의 대상자 노0영, 배0민, 김0분은 최초 해당공시서류 제출일에는 당사의 임원이었으나, 2026년 8월 26일 해고 혹은 위임계약 해지로 현재는 전 임원입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감사가 배임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2026년 7월 24일 감사가 배임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당일 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배임행위 존재여부 및 배임금액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한 뒤 2026년 9월 22일 최종 배임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5. 당사는 2026년 7월 24일 2025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공시하였으나, 2026. 8. 1. 주식병합에 따른 단수주 처리로 자기자본이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6. 당사는 2026년 9월 22일 본 건 관련 대상자들과 기 체결되어 있던 운영합의서를 조기 종료하고, 운영합의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종료함과 동시에 당사와 대상자들 사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7. 상기 합의에 따라 대상자들은 당사에 합의금 총 90억원을 18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8. 상기 합의금은 운영합의서의 조기 종료 및 당사와 대상자들 사이의 제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배임 발생금액과는 별도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9.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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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전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확인 - 대상자 : 노○영, 배○민, 김○분(당사의 전 임원) - 혐의내용 : 업무상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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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86,538,595 | |
| 자기자본(원) | 66,970,954,451 | ||
| 자기자본대비(%) | 0.1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배임 진행사항 공시(2026년 9월 22일)와 같이 운영합의서에 따라 배임 관련 별도의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26-07-24 | ||
| 5. 확인일자 | 2026-07-2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혐의 및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고발생내용의 대상자 노0영, 배0민, 김0분은 최초 해당공시서류 제출일에는 당사의 임원이었으나, 2026년 8월 26일 해고 혹은 위임계약 해지로 현재는 전 임원입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감사가 배임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2026년 7월 24일 감사가 배임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당일 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배임행위 존재여부 및 배임금액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한 뒤 2026년 9월 22일 최종 배임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5. 당사는 2026년 7월 24일 2025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공시하였으나, 2026. 8. 1. 주식병합에 따른 단수주 처리로 자기자본이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6. 당사는 2026년 9월 22일 본 건 관련 대상자들과 기 체결되어 있던 운영합의서를 조기 종료하고, 운영합의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종료함과 동시에 당사와 대상자들 사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7. 상기 합의에 따라 대상자들은 당사에 합의금 총 90억원을 18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8. 상기 합의금은 운영합의서의 조기 종료 및 당사와 대상자들 사이의 제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배임 발생금액과는 별도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9.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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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7-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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