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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엔엔터테인먼트 (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

티엔엔터테인먼트 · 2026-09-22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9-2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횡령·배임 혐의발생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7-24
3. 정정사유 배임 발생금액 확인 및 대상자 지위 변동 등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사고발생내용 당사의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확인
- 대상자 : 노0영, 배0민, 김0분(당사의 임원)
- 혐의내용 : 업무상 배임
당사의 전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확인
- 대상자 : 노0영, 배0민, 김0분(당사의 전 임원)
- 혐의내용 : 업무상 배임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86,538,595
2. 횡령 등 금액
- 자기자본(원)
66,970,956,451 66,970,954,451
2. 횡령 등 금액
- 자기자본대비(%)
- 0.13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배임 진행사항 공시(2026년 9월 22일)와 같이 운영합의서에 따라 배임 관련 별도의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혐의 및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발생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없으며,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감사가 배임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한 일자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배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6.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1. 상기 혐의 및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고발생내용의 대상자 노0영, 배0민, 김0분은 최초 해당공시서류 제출일에는 당사의 임원이었으나, 2026년 8월 26일 해고 혹은 위임계약 해지로 현재는 전 임원입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감사가 배임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2026년 7월 24일 감사가 배임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당일 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배임행위 존재여부 및 배임금액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한 뒤 2026년 9월 22일 최종 배임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5. 당사는 2026년 7월 24일 2025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공시하였으나, 2026. 8. 1. 주식병합에 따른 단수주 처리로 자기자본이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6. 당사는 2026년 9월 22일 본 건 관련 대상자들과 기 체결되어 있던 운영합의서를 조기 종료하고, 운영합의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종료함과 동시에 당사와 대상자들 사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7. 상기 합의에 따라 대상자들은 당사에 합의금 총 90억원을 18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8. 상기 합의금은 운영합의서의 조기 종료 및 당사와 대상자들 사이의 제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배임 발생금액과는 별도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9.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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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당사의 전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확인

- 대상자 : 노○영, 배○민, 김○분(당사의 전 임원)
- 혐의내용 : 업무상 배임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86,538,595
자기자본(원) 66,970,954,451
자기자본대비(%) 0.13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배임 진행사항 공시(2026년 9월 22일)와 같이 운영합의서에 따라 배임 관련 별도의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6-07-24
5. 확인일자 2026-07-24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혐의 및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고발생내용의 대상자 노0영, 배0민, 김0분은 최초 해당공시서류 제출일에는 당사의 임원이었으나, 2026년 8월 26일 해고 혹은 위임계약 해지로 현재는 전 임원입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감사가 배임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2026년 7월 24일 감사가 배임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당일 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배임행위 존재여부 및 배임금액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한 뒤 2026년 9월 22일 최종 배임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5. 당사는 2026년 7월 24일 2025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공시하였으나, 2026. 8. 1. 주식병합에 따른 단수주 처리로 자기자본이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6. 당사는 2026년 9월 22일 본 건 관련 대상자들과 기 체결되어 있던 운영합의서를 조기 종료하고, 운영합의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종료함과 동시에 당사와 대상자들 사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7. 상기 합의에 따라 대상자들은 당사에 합의금 총 90억원을 18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8. 상기 합의금은 운영합의서의 조기 종료 및 당사와 대상자들 사이의 제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배임 발생금액과는 별도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9.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7-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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