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이브이첨단소재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이브이첨단소재 · 2026-09-14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브이첨단소재
대  표   이  사  : 최동락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5길 26

(전  화) 053)602-4253

(홈페이지)http://www.eva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권 익 기

(전  화)053-602-43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75,74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7,09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959,18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499,996,6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0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8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고,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2항에 의거
9. 납입일 2026년 10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0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1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예정일이며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하여 증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한 신주발행계획공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거하여, 주금납입일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합니다.



5)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고(단, 원 단위 미만 단위는 절상),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10.0%)을 적용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 절상)

그러나 당사는 2026년 09월 10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감자로 인하여, 2026년 09월 09일부터 2026년 10월 06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일(2026년 09월 09일)이 현 시점과의 간격에 큰 차이가 없고 시장 상황에 급격한 변동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동 규정 제5-18조 제③항 후단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에 근거하여, 기존 산정근거를 준용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9,702,699 54,108,815,252 906.3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7,521,986 6,166,847,500 819.8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00,119 1,337,603,578 786.77
(A),(B),(C)의 산술평균주가(D) 837.6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86.7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709


6) 주식감자를 반영한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병합 전 발행가액 709
병합비율 X10 10:1 주식병합 반영 조정
병합 후 발행가액 7,090 원단위 절상

주) 10:1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발행가액에 10배수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7) 감자에 따른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및 신주의 종류와 수
10:1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10배수만큼 감소하였고 신주(발행주식수)는 10배수를 적용한 발행가액에서 발행가능총액을 반영하여 발행 주식수를 재산정함.
                                                                     (단위 : 원, 주)

구분 금액/주식수 비고
감자 전 발행주식총수 59,591,882주
감자 후 발행주식총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5,959,188주
발행가액 7,090
신주의 종류와 수 775,740
발행총액 5,499,996,6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 범위 내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법인 및 개인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법인 및 개인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베트남 CAPA 보완 및 대면적 FPCB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유틸리티 보완 2026년~2027년 5,499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넥스턴앤롤코리아 최대주주 당사 정관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배정으로 베트남 CAPA 보완 및 대면적 FPCB 생산에 필요한 자금사용목적으로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 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75,740 배정주식 전량 발행후,
상장일로부터 1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넥스턴앤롤코리아 14,463 이주한 - - - (주)로아앤코홀딩스 17.5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40,909 매출액 70,440
부채총계 118,397 당기순손익 -2,348
자본총계 222,512 외부감사인 현대회계법인
자본금 37,290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이브이첨단소재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