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브이첨단소재 | |
| 대 표 이 사 : | 최동락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5길 26 | |
| (전 화) 053)602-4253 | ||
| (홈페이지)http://www.eva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권 익 기 |
| (전 화)053-602-43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02,144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7,46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9,591,88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999,994,24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46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828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에 의거 | ||
| 9. 납입일 | 2026년 10월 0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2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14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는 2026년 09월 10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감자로 인하여, 2026년 09월 09일부터 2026년 10월 06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일(2026년 09월 09일)이 현 시점과의 간격에 큰 차이가 없고 시장 상황에 급격한 변동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동 규정 제5-18조 제③항 후단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에 근거하여, 기존 산정근거를 준용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9월 02일 | 553,320 | 429,962,74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9월 03일 | 2,904,434 | 2,436,236,064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9월 04일 | 1,524,642 | 1,260,493,009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4,982,396 | 4,126,691,813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828.25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746 | ||
다. 주식감자를 반영한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감자 전 발행가액 | 746 | |
| 감자비율 | X10 | 10:1 주식병합 반영 조정 |
| 감자 후 발행가액 | 7,460 | 원단위 절상 |
주) 10:1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발행가액에 10배수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라. 감자에 따른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및 신주의 종류와 수
10:1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10배수만큼 감소하였고 신주(발행주식수)는 10배수를 적용한 발행가액에서 발행가능총액을 반영하여 발행 주식수를 재산정함.
(단위 : 원, 주)
| 구분 | 금액/주식수 | 비고 |
| 감자 전 발행주식총수 | 59,591,882주 | |
| 감자 후 발행주식총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5,959,188주 | |
| 발행가액 | 7,460 | |
| 신주의 종류와 수 | 402,144 | |
| 발행총액 | 2,999,994,240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 범위 내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법인 및 개인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법인 및 개인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베트남 CAPA 보완 및 대면적 FPCB 생산시 부족자금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 1,000 | 1,999 | - | 2,999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민선 | - | 당사 정관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배정으로 베트남 CAPA 보완 및 대면적 FPCB 생산시 부족자금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금사용목적으로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 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1,072 | - |
| 로아앤코인베스트먼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당사 정관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배정으로 베트남 CAPA 보완 및 대면적 FPCB 생산시 부족자금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금사용목적으로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 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1,072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로아앤코인베스트먼트 | 1 | 온성준 | 100 | - | - | 온성준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59 | 매출액 | 45 |
| 부채총계 | 5,548 | 당기순손익 | 2,196 |
| 자본총계 | -5,089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92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투자자 모집 | 조성경위 | 투자 목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