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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마트 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이마트 · 2026-08-28 06:50 · KOSCOM

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1,577,595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원) 감자후(원)
21,941,520,000 14,053,545,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분 감자전(주) 감자후(주)
보통주식(주) 4,388,304 2,810,709
종류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35.94998
종류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6-11-30
7. 감자방법 단순·인적분할을 위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6405002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
8. 감자사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각자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9. 감자일정 주주총회예정일 2026-10-30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제출기간 -
신주권교부예정일 -
10. 채권자이의제출기간 2026-10-30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8-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건은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단순·인적분할 결정에 따른 자본감소에 대한 공시사항입니다.


[분할에 관한 사항]

1) 분할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아래 <회사분할의 내용>과 같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됩니다. 분할 후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회사분할의 내용>
- 분할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몰 (가칭,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할목적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의 사업부문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한 후 각자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분할비율

2026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순자산”을“분할 전 순자산”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분할대상사업부문 순자산(492,881,988,141원) ÷ 분할 전 순자산(1,371,021,437,441원) =  0.3594998

(1) 분할회사: 0.6405002
(2) 분할신설회사: 0.3594998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재산 및 공법ㆍ사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분할대상 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i) 채권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채권 행사의 결과로 수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가 해당 채권을 이전받은 것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고, (ii) 채무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채무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분할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분할회사 및/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 및/또는 분할회사가 분할 이전에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2. 분할로 인한 분할대상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2026년6월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에 의한 분할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3.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분할 거래의 이행,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건 분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이 2026년 8월
27일 공시한「회사분할 결정」공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분할에 관한 사항] 등은 분할회사의 내부사정,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6.감자기준일」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입니다.

※ 상기 「9.감자일정」 중 「주주총회예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예정일입니다.  

※ 상기 「10.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2026.10.30 ~ 2026.11.30까지입니다.  

※ 상기 「12.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결의일입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종속회사와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영문 SSG.COM Corp.
  - 대표자 최택원
  - 주요사업 통신 판매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2,328,210,227,60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33,503,615,741,472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6.9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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