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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플러스글로벌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서플러스글로벌 · 2018-12-28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2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3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수예정일자 양수기준일 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른 일정 변동
2018년 12월 31일 2019년 02월 28일
등기예정일 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른 일정 변동
2018년 12월 31일 2019년 02월 28일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른 내용 수정
주1) 주2)


주1) 정정 전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 상기 양수기준일은 잔금지급 예정일이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수령하여 등기할 예정입니다.
(3) 합의서는 토지 매매 계약 및 통삼산업단지 시행자 변경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시행자 변경 후 사업부지내 미매입 국공유지는 당사가 매입하여 산업단지 조성, 준공하기로 한다

(4) 인허가기관에서 시행자변경 불허할 경우 원 시행자, 수분양자 지위로 회복하여 변경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주2) 정정 후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 합의서는 토지 매매 계약 및 통삼산업단지 시행자 변경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시행자 변경 후 사업부지내 미매입 국공유지는 당사가 매입하여 산업단지 조성, 준공하기로 한다.
(3) 거래상대방과 2018년 11월 09일 체결한 합의서 및 2018년 12월 27일 용인시 고시 제2018-629호에 따라 통삼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사로 변경되었습니다.
(4) 시행자 변경 고시에 따라 합의사항이 이행 중이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수령하여 등기할 예정으로, 상기 양도기준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 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3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서플러스글로벌
대  표   이  사  : 김정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8-26

(전  화)031-615-6800

(홈페이지)http://www.surplusglob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박병도

(전  화)031-615-680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산58-1번지 일원(용인 통삼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내, 면적 50,636m2)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20,300,000,000
자산총액(원) 83,388,072,472
자산총액대비(%) 24.34
3. 양수목적 반도체 중고장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4. 양수영향 반도체 중고장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객에게 구매 편리성 및 One-Stop Solution을 제공하고
글로벌 Market Share 및 사업확대 도모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7년 03월 29일
양수기준일 2019년 02월 28일
등기예정일 2019년 02월 28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피피엠
자본금(원) 50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개발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비133호(중동, 쥬네브스타월드)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지급형태: 현금지급(KRW)
- 자금조달: 자기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 지급조건: 기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잔금
6,194,289,373원 중 합의서 체결일 익일에 3,000,000,000억원을 지급하고 아래 각 사항 모두 충족되는 날에 나머지 3,194,289,373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 갑은 사업준공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제공 한다.

 나) 갑은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처분계획을 완료한다.

 다) 갑은 공사 업체 도급계약서 및 잔여공사내역을 을에게 교부하고 모든 공사 내역은 합의서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을이 본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적법, 유효하게 취득하여 변경 고시가 이루어지고 갑이 을에게 본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교부할 것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용인통삼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공급계약의 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③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사유에 해당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3월 2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15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합의서는 토지 매매 계약 및 통삼산업단지 시행자 변경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시행자 변경 후 사업부지내 미매입 국공유지는 당사가 매입하여 산업단지 조성, 준공하기로 한다.
(3) 거래상대방과 2018년 11월 09일 체결한 합의서 및 2018년 12월 27일 용인시 고시 제2018-629호에 따라 통삼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사로 변경되었습니다.
(4) 시행자 변경 고시에 따라 합의사항이 이행 중이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수령하여 등기할 예정으로, 상기 양도기준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 입니다.
(5) 합의서체결이후 세부 진행 및 변경사항 등은 일체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관련공시 : 2017년 3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018년 6월 2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

                   2018년 11월 0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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