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2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3월 2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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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산구분 - 자산명 | 계약변경에 의한 정정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산58-1번지 일원 (용인 통삼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내, 면적 50,636m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산58-1번지 일원 (용인 통삼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내, 면적 50,552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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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계약변경에 의한 정정 | 20,300,000,000 | 20,270,000,000 |
| 자산총액대비(%) | 양수금액변동 | 24.34 | 24.31 | |
| 5. 양수예정일자 | 양수기준일 |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 완료 | 2019년 02월 28일 | 2019년 02월 20일 |
| 등기예정일 | 2019년 02월 28일 | 2019년 02월 20일 | ||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변경에 의한 정정 (양수금액변동) |
- 지급조건: 기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잔금 6,194,289,373원 중 합의서 체결일 익일에 3,000,000,000 억원을 지급하고 아래 각 사항 모두 충족되는 날에 나머지 3,194,289,373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 지급조건: 기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잔금 6,164,289,373원 중 합의서 체결일 익일에 3,000,000,000 원을 지급하고 아래 각 사항 모두 충족되는 날에 나머지 3,164,289,373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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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 완료 | (4) 시행자 변경 고시에 따라 합의사항이 이행 중이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수령하여 등기할 예정으로, 상기 양도기준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 입니다. (5) 합의서체결이후 세부 진행 및 변경사항 등은 일체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4) 2019년 02월 20일에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하여 등기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등기가 완료되면 본 양수도는 종료됩니다.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3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서플러스글로벌 | |
| 대 표 이 사 : | 김정웅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8-26 | |
| (전 화)031-615-6800 | ||
| (홈페이지)http://www.surplusglob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박병도 |
| (전 화)031-615-6800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산58-1번지 일원 (용인 통삼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내, 면적 50,552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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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20,270,000,000 |
| 자산총액(원) | 83,388,072,472 | |
| 자산총액대비(%) | 24.31 | |
| 3. 양수목적 | 반도체 중고장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
| 4. 양수영향 | 반도체 중고장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객에게 구매 편리성 및 One-Stop Solution을 제공하고 글로벌 Market Share 및 사업확대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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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7년 03월 29일 |
| 양수기준일 | 2019년 02월 20일 | |
| 등기예정일 | 2019년 02월 20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피피엠 |
| 자본금(원) | 500,000,000 | |
| 주요사업 | 부동산개발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비133호(중동, 쥬네브스타월드)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 지급형태: 현금지급(KRW) 나) 갑은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처분계획을 완료한다. 다) 갑은 공사 업체 도급계약서 및 잔여공사내역을 을에게 교부하고 모든 공사 내역은 합의서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을이 본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적법, 유효하게 취득하여 변경 고시가 이루어지고 갑이 을에게 본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교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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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용인통삼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공급계약의 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③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사유에 해당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3월 29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15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합의서는 토지 매매 계약 및 통삼산업단지 시행자 변경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시행자 변경 후 사업부지내 미매입 국공유지는 당사가 매입하여 산업단지 조성, 준공하기로 한다.
(3) 거래상대방과 2018년 11월 09일 체결한 합의서 및 2018년 12월 27일 용인시 고시 제2018-629호에 따라 통삼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사로 변경되었습니다.
(4) 2019년 02월 20일에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하여 등기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등기가 완료되면 본 양수도는 종료됩니다.
※ 관련공시
2017년 3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018년 6월 2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
2018년 11월 0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
2018년 12월 2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