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5091 | |
| 2. 원고ㆍ신청인 | 에릭 에머슨(Erik Emerson)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4,712,000,000원 및 그 중 1,0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3.부터 2024.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2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5. 10.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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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712,000,000 | ||
| 자기자본(원) | 46,062,511,803 | |||
| 자기자본대비(%) | 10.2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10-10 | |||
| 8. 확인일자 | 2025-10-1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원고는 과거 당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근무했던 전임원임. 당사는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음(2017년). 원고는 퇴사 후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신청했으나 당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따라 2021.07.06에 원고는 주식인도청구 소제기, 이후 2022.07.04 에 손해배상 청구(13억원)로 청구취지변경한 바 있음. 2. 1.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이 2022.11.11에 확정되어 청구 금액에 대해 일부(13억원) 지급, 일부 미지급(11억원) 상태임. 3. 이후 원고는 미지급금에 대해 최초 2024.10.28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10.10. 본 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미지급금 포함, 약 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이에 따라 공시대상에 해당하게 됨. 4. 한편,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 또는 겸직 금지'를 사유로 2023년 2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를 공시한 바 있음. 당사는 현재 원고의 당사 재직 중 겸업금지 위반 여부가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 중임. 5.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6.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7.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 담당자가 서면을 확인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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