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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창스틸 유형자산 양도 결정

대창스틸 · 2021-03-1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3  월  1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창스틸
대  표   이  사  : 문창복, 문경석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13(고잔동)

(전  화) 032-816-7700

(홈페이지) http://www.dcstee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 창 규

(전  화) 032-816-7700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3
(대지 : 84,267.60㎡, 건물 : 12,168.72㎡)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69,300,000,000
자산총액(원) 232,138,221,322
자산총액대비(%) 29.85
3. 양도목적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4. 양도영향 차입금 상환 및 현금유동성 확보등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년 03월 18일
양도기준일 2021년 11월 18일
등기예정일 2021년 11월 18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세일건설(주)
(주)에스제이디인베스트먼트
자본금(원) 500,000,000
주요사업 세일건설(주)
     부동산개발업

(주)에스제이디인베스트먼트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본점소재지(주소) 세일건설(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59, 1층

(주)에스제이디인베스트먼트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4-17,203호(잠실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계약금 :   2,000,000,000원(2021.03.18)
     잔   금 : 67,300,000,000원(2021.11.18)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165조의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평가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이촌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03월 15일 ~ 2021년 03월 18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3월 1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19.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은 잔금 예정일 기준이며, 매각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3개월 기한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6.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 세일건설(주) :  500,000,000원
     - (주)에스제이디인베스트먼트 : 10,000,000원
     

※ 관련공시 :해당사항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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