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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파워프라즈마 유형자산 양도 결정

뉴파워프라즈마 · 2020-07-0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7월     0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
대  표   이  사  : 위 순 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14

(전  화) 031-612-7600

(홈페이지)http://www.newpow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강 승 하

(전  화) 031-612-7615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발안로 1198-7 외 토지 및 건물 전부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15,500,000,000
자산총액(원) 150,094,736,051
자산총액대비(%) 10.33
3. 양도목적 자산 일부 매각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4. 양도영향 자산운용 효율화 및 현금 유동성 확보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0년 07월 01일
양도기준일 2020년 08월 14일
등기예정일 2020년 08월 14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한국생활건강
자본금(원) 300,000,000
주요사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72, 7층(능동, 범천타워)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계약금: 1,500,000,000원(2020년 07월 01일)
2) 잔 금 : 14,000,000,000(2020년 08월 14일,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참조)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나.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상록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0년 06월 23일 ~ 2020년 07월 01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7월 0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2019년 12월)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기타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은 잔금일 기준이며, 상기 일정 및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양수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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