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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이나믹디자인 유상증자결정

다이나믹디자인 · 2025-04-30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4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대  표   이  사  : 황 응 연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전  화) 062-944-6161

(홈페이지)http://www.dynamicdesig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양 영 학

(전  화) 062-944-616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69,11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581,68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89,998,63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2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02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9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9.99%의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5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5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10억원미만)유상증자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9.99% 할인된 금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5월 07일
- 청약처 :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본사
- 청약증거금 취급처 : IBK기업은행 하남공단중앙지점
- 납입일 : 2025년 05월 09일
-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하남공단중앙지점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04월 25일 345,479 291,473,454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04월 28일 3,195,908 3,165,824,569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04월 29일 3,159,154 3,433,206,16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6,700,541 6,890,504,183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028.3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9
발행가액 926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급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운영 및
사업영위 등
운영자금
989,998,638 - - 989,998,638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영범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356,371 -
이육영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356,371 -
김정심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356,371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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