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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이나믹디자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다이나믹디자인 · 2026-02-06 06:54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사건번호 2020노117, 2023노542(병합)
2. 원고(신청인) 광주지방검찰청
3. 판결ㆍ결정내용 본 공시는 2023년 12월 4일 공시한 제1심 판결 결과에 대한 항소로 제2심판결 선고 내용입니다.

1) 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및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공소사실 중 티엠** 23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첨단공장 공사대금 횡령 중 아******* 보수공사비 유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제2원심 공소사실 중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5) 순번1~7번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강**: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4억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공소사실 중 티엠**23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제2원심 공소사실 중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제2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다이나믹디자인:제2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1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5년, 2016년, 2017년 각 제1기와 제 2기 2018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00,000,000
자기자본(원) 58,183,165,065
자기자본대비(%) 0.8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피고인 유**, 강**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2)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3) 실제용역제공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4) 조세포탈

2. 피고인 세화아이엠씨(現 다이나믹디자인)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세화는 이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포탈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6. 관할법원 광주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본 소송 판결중 무죄를 받은 항목의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2-05
9. 확인일자 2026-02-0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본 건은 2019년 10월 15일 공시한 前경영진 횡령·배임혐의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11월 29일 제1심판결이 있었으나, 원고의 항소로 인한 제2심 판결입니다.


2) 당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관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 또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발생된건 입니다.

3) 상기3. 판결·결정 내용중 선고유예 금액은 500,000,000원이며, 선고 유예기간내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4)상기 4.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 감사의견 한정"으로 인하여 2023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과 이후 유상증자 등 확정된 자본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5)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 판결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8-04-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5-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10-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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