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3-0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배임사실확인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2-06 | |
| 3. 정정사유 | 기 공시된 사실확인금액은 2심 판결의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는 손해 산정 및 책임 범위에 대한 추가 판단이 포함되어있어,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본 건 사실확인 금액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
15,498,526,374 | 14,873,305,772 |
| 2. 횡령 등 금액 자기자본대비(%) |
26.6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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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본 공시는 2020년 2월 18일 공시한 제1심판결의 항소로 제2심판결(광주고등법원) 선고 내용입니다. 1. 前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2. 대상자 前대주주 유동환 (퇴임일 2018.02.19) 前대표이사 유희열 (퇴임일 2018.03.07)외 前임직원 2명 대상자들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이 기소한 사건번호 2020노117, 2023노542(병합)의 제2심 판결내용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판결내용 :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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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4,873,305,772 | |
| 자기자본(원) | 58,183,165,065 | ||
| 자기자본대비(%) | 25.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1. 본 공시는 제2심판결 선고에 따른 것이며, 피고인들의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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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정일자 | 2026-02-05 | ||
| 5. 확인일자 | 2026-02-0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사건과 관련한 사법 절차 중 2026년 2월 5일 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동 판결은 회사의 현재 경영활동, 재무상태 및 상장적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사실확인금액은 2심 판결의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는 손해 산정 및 책임 범위에 대한 추가 판단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후속 법적 절차나 집행 과정 등에 따라 금액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 존재하며,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의 금액으로 , 향후 변경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공시 예정입니다. 3.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 감사의견 한정"으로 인하여 2023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과 이후 유상증자 등 확정된 자본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 상기 4. 확정일자는 법원의 제2심판결 선고 기일입니다. 5. 상기 5.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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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4-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4-02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2018-05-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9-05 기타시장안내 2018-10-01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2018-10-24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 2018-11-13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결정) 2020-02-1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0-04-09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요청서 접수) 2020-04-27 기타시장안내 2020-05-25 기타시장안내(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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