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증권의 종류 |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8 | 500 | 5,00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8 | 6,400,000,800 | 12,800,001 | 1,280,000 | |
| 5. 조정사유 | 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간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최저 한도는 발행회사의 액면가 까지로 한다.) [조정방법] 감자방법(기명식 보통주식 10주를 동일 액면가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에 따라, 전환가액 비율 조정 - 조정 전 전환가액: 500원 - 조정 후 전환가액: 5,000원 * 회사의 정관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최저 한도는 발행회사의 액면가까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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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7-01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사항은 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7. 조정가액 적용일은 무상감자 효력 발생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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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6-10 감자결정 2026-03-2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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