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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덴티움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덴티움 · 2026-08-14 16:4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8-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판결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년 8월 12일
3. 정정사유 판결결정사유 전체 공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판결결정사유 [이유]

1. 주주총회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입회 아래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2. 일부 위임장에 대한 위조,기망 의혹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3.위임장 제출 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것도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득표 집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다시 절차를 진행하면 동일한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5. 채무자가 불법적 이익을 취하거나 업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긴급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6. 3. 31.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채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주주총회는 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입회 아래 진행되었고,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조사결과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일부 주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필적감정자료 등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찬성표로 집계된 일부 위임장이 위조되었거나 이 사건 회사 측의 기망에 의하여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등 의결 정족수 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대리권 수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과거의 경우와 달리 위임장과 함께 주주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임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채권자들 측이 제출한 위임장의 경우에도 일부 주주들이 '위임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회사 측에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일부 위임장의 경우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표시된 것과 달리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득표수 집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보아 새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채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등 그 업무를 시급히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나아가 채무자의 업무를 당장 중단시키지 않으면 채권자들이나 다른 주주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보전권리의 인정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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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323
2. 원고ㆍ신청인 1)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삼성증권 주식회사
3)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펀드 엘피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6. 3. 31.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채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주주총회는 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입회 아래 진행되었고,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조사결과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일부 주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필적감정자료 등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찬성표로 집계된 일부 위임장이 위조되었거나 이 사건 회사 측의 기망에 의하여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등 의결 정족수 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대리권 수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과거의 경우와 달리 위임장과 함께 주주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임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채권자들 측이 제출한 위임장의 경우에도 일부 주주들이 '위임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회사 측에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일부 위임장의 경우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표시된 것과 달리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득표수 집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보아 새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채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등 그 업무를 시급히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나아가 채무자의 업무를 당장 중단시키지 않으면 채권자들이나 다른 주주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보전권리의 인정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8-12
7. 확인일자 2026-08-1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4.판결경사유'는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6-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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