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487 |
| 2. 원고(신청인)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의 3 영업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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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01 | ||
| 7. 확인일자 | 2026-09-0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6.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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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