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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양사 (정정)벌금등의부과

삼양사 · 2026-09-17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9-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9-10
3. 정정사유 법원의 집행정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 납부기한
1회 2026-09-17
2회 2027-02-17
3회 2027-07-17
4회 2027-12-17
5회 2028-05-17
6회 2028-09-17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6-09-10 2026-09-1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함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할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6-09-17
2회 2027-02-17
3회 2027-07-17
4회 2027-12-17
5회 2028-05-17
6회 2028-09-17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1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사건번호: 2026아1414)에 대한 인용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6일자 의결(제2026-137호)로 당사에 부과한 '가격재결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본안 사건(서울고등법원 2026누5408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각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94,787,000,00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1,785,046,333,932
자기자본대비(%) 5.3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밀가루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6-09-1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1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사건번호: 2026아1414)에 대한 인용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6일자 의결(제2026-137호)로 당사에 부과한 '가격재결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본안 사건(서울고등법원 2026누5408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각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9-10 벌금등의부과
2026-07-14 벌금등의부과
2026-05-20 벌금등의부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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