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12-1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식소각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6-18 | |
| 3. 정정사유 |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_보통주식 | 333,333 | 317,611 |
| 4. 소각예정금액(원) | 2,000,000,000 | 1,999,996,467 |
| 7. 소각예정일 | - | 2025-12-23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입니다. - 본 주식소각은 당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 상기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4. 소각예정금액(원)'을 이사회결의일 전일(2025년 6월 17일) 종가(6,000원)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으로, 향후 주가변동에 따라 실제 소각 주식수량과 소각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 소각예정금액(원)'은 금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소각 예정금액으로, 향후 주가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인 '기타의 방법'은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방식을 의미합니다. - 상기'7. 소각 예정일'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완료후 해당 주식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입니다. - 본 주식소각은 당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 상기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기간 중 주가 변동으로 317,611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4. 소각예정금액(원)'은 소각 대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며,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12월 17일 공시한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인 '기타의 방법'은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방식을 의미합니다. - 상기'7. 소각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주식소각 결정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317,611 | |
| 종류주식(주) | - | ||
| 2.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35,860,429 | |
| 종류주식(주) | 13,926,450 | ||
| 3. 1주당 가액(원) | 500 | ||
| 4. 소각예정금액(원) | 1,999,996,467 |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2025-06-18 | |
| 종료일 | 2025-12-17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기타의 방법 | ||
| 7. 소각 예정일 | 2025-12-23 |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NH투자증권 | ||
| 9. 이사회결의일 | 2025-06-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입니다. - 본 주식소각은 당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 상기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기간 중 주가 변동으로 317,611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4. 소각예정금액(원)'은 소각 대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며,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12월 17일 공시한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인 '기타의 방법'은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방식을 의미합니다. - 상기'7. 소각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5-06-18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2025-12-17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