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6비합10110 |
| 2. 원고ㆍ신청인 | 박00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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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 박00은 프룻 제1조합의 대표조합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조합규약이나 조합원 결의에 의하여 소송수행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신청인들은 2026. 7. 23. 내용증명을 통해 사건본인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을 한 뒤 그다음 날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건본인이 신청인들이 요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게을리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③ 사건본인은 2026. 8.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2026. 10. 14. 소집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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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01 | ||
| 7. 확인일자 | 2026-09-0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8.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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