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431 |
| 2. 원고ㆍ신청인 | 윤00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주문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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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 이유 ] 이 사건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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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0 | ||
| 7. 확인일자 | 2026-09-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참고공시 2026.08.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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