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선임 | 사건번호 | 2026비합10139 |
| 2. 원고ㆍ신청인 | 박00외 2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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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 신청이유 ] 1. 사건본인이 2026.08.14. 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2026.08.31.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9길 11, 알엔투테크놀로지 2층 회의실에서 별지1 기재목적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법원이 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판결이유 ] 기록에 의한면, 신청인들이 검사인 선임을 구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일자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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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7 | ||
| 7. 확인일자 | 2026-09-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등기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본 소송의 제기일자는 2026년 8월 27일이나 당사로 소장이 도달되지 않아 확인이 안되었으며, 본 공시의 판결문을 수령함으로써 본 소송을 인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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