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 |
| 2. 주요내용 | 당사 최대주주인 크로스1호조합(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판결이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단821013 [채권자] 성00 [채무자] 추00외 15명(크로스1호조합 조합원) [주 문] 1. 채무자들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 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들은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2,000,000,000 원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6564979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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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6-10-08 | |
| 4. 결정일 | 2026-10-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입니다. -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은 가압류명령 결정문을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메일에 첨부된 서류 중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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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