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431 |
| 2. 원고ㆍ신청인 | 윤00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채권자들)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채권자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15 | ||
| 7. 확인일자 | 2026-10-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6-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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