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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엔투테크놀로지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알엔투테크놀로지 · 2026-04-06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4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성 영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 9길 11

(전   화) 031-376-5400

(홈페이지) http://www.RN2.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성 영 철

(전  화) 031-376-54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6카합10198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배OO 외 1명
3. 청구내용 [채권자]
배OO 외 1명

[채무자]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2.25.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2,087,68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인쇄, 배정, 인수, 납임의 수령 등 신주발행을 위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6년 03월 31일
7. 확인일자 2026년 04월 0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당사가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 2. 26.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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