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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엔투테크놀로지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제5회차)

알엔투테크놀로지 · 2026-05-2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5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김 강 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 9길 11

(전  화)  031-376-5400

(홈페이지)  http://www.RN2.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고문 (성  명) 성 영 철

(전  화) 031-376-5400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5년 02월 14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8년 02월 14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5,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500,000,000
취득금액(원) 529,491,076
취득 경위 2026년 5월 15일 취득
- 권면금액 : 500,000,000원
- 취득사유 : 사채권자와의 합의
7. 매도 결정일 2026년 05월 21일
8. 매도금액 금액(원) 549,491,076
산정 근거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6년 05월 21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2,72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183,82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2월 14일
종료일 2028년 01월 14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최초 발행된 권면총액입니다. 공시제출일까지 전환 청구된 권면금액은 45억원이며,  미전환 권면금액은 5억원입니다.


2) 상기 전환사채의 재매각 결정은 회사가 만기전 취득한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 5억원을 재매각하는 건입니다.


3) 상기 6.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은 2026년 5월 15일 취득한 전환사채입니다.


4) 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잔금 지급일 기준이며, 계약일에 대금 완납 및 전환사채 출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매수인 : 이종은 549,491,076원 납입 완료


5)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금번 재매각 전환사채의 전환을 전제로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6)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12월 14일 2026년 01월 14일 2026년 02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차 2026년 03월 14일 2026년 04월 14일 2026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00%
3차 2026년 06월 14일 2026년 07월 14일 2026년 08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00%
4차 2026년 09월 14일 2026년 10월 14일 2026년 11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5차 2026년 12월 14일 2027년 01월 14일 2027년 02월 15일 권면금액의 100.0000%
6차 2027년 03월 14일 2027년 04월 14일 2027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00%
7차 2027년 06월 14일 2027년 07월 14일 2027년 08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8차 2027년 09월 14일 2027년 10월 14일 2027년 11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60일전부터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이종은 -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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