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자회사인 | 케이지모빌리티(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8 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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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KG모빌리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황기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 |
| (전 화)031-610-1114 | ||
| (홈페이지) http://www.kg-mobility.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전승재 |
| (전 화)031-610-137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5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4,5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77,157,5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1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142,4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9월 1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9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시중은행이 영업을 위하여 개점한 날(즉, 대한민국의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71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및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격으로 함.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6,948,028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1.9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9월 11일 | ||||||
| 종료일 | 2031년 08월 1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고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무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감자 및 주식 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최초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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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9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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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단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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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9월 11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9월 11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27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 복리 3.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두산타워기업영업지원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8-07-13 | 2028-08-14 | 2028-09-11 | 106.1598% |
| 2차 | 2028-10-12 | 2028-11-13 | 2028-12-11 | 106.9560% |
| 3차 | 2029-01-10 | 2029-02-09 | 2029-03-11 | 107.7582% |
| 4차 | 2029-04-12 | 2029-05-14 | 2029-06-11 | 108.5664% |
| 5차 | 2029-07-13 | 2029-08-13 | 2029-09-11 | 109.3806% |
| 6차 | 2029-10-12 | 2029-11-12 | 2029-12-11 | 110.2010% |
| 7차 | 2030-01-10 | 2030-02-11 | 2030-03-11 | 111.0275% |
| 8차 | 2030-04-12 | 2030-05-13 | 2030-06-11 | 111.8602% |
| 9차 | 2030-07-13 | 2030-08-12 | 2030-09-11 | 112.6992% |
| 10차 | 2030-10-12 | 2030-11-11 | 2030-12-11 | 113.5444% |
| 11차 | 2031-01-10 | 2031-02-10 | 2031-03-11 | 114.3960% |
| 12차 | 2031-04-12 | 2031-05-12 | 2031-06-11 | 115.254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미확정 해명공시 관련사항
본 공시는 당사의 2026년 2월 26일 "KG모빌리티,사모CB 발행속도" 기사에 대한 미확정 해명공시 답변에 대한 확정공시 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농협은행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00,000,000 | - |
|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50,000,000 | - |
|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50,000,000 | - |
|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 | - |
|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200,000,000 |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리빌딩챔피언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6,000,000,000 | - |
| 우리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2,000,000,000 | - |
| 한국투자스페셜시츄에이션제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1,000,000,000 | - |
| 에스케이에스크레딧 기업구조혁신성장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0 | - |
| 아이비케이엘엑스 지스케일업수출지원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 케이비마크플로우크레딧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 케이디비씨-한국투자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0 | - |
|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
|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원티드랩2609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 IMA4호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1 | NH헤지 멀티 프라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3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4 | 신한TheCredit4일반사모투자신탁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5 | 신한벤처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농협은행 주식회사 |
| 본건 펀드6 | 한국채권 스마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한국채권투자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7 | 파로스 가디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
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8 | 수성멀티메자닌SN2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9 | 수성코스닥벤처H1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0 | 수성코스닥벤처SN10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1 | 수성코스닥벤처H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2 | 수성코스닥벤처H8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3 | 수성코스닥벤처H2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4 | 수성코스닥벤처H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5 | 수성멀티메자닌H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6 | 수성국민성장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중소기업은행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리빌딩챔피언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7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 3.24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 3.24 | ㈜하나은행 (은행권 중견기업 밸류업 일반 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로서) |
21.58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64,427 | 매출액 | 76 |
| 부채총계 | 536 | 당기순손익 | -2,566 |
| 자본총계 | 163,891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 자본금 | 167,026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우리기업재무안정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9.1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9.1 | - | - |
| - | - | - | - | - | - | ||
주) 최대주주(최대출자자)는 '우리기업재무안정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상 사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사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8,613 | 매출액 | 3,144 |
| 부채총계 | 642 | 당기순손익 | 2,018 |
| 자본총계 | 17,970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 자본금 | 16,792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국투자스페셜시츄에이션제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7 |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 18.94 |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 18.94 | 기업구조혁신 사모투자합자회사 4호 | 31.09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14,522 | 매출액 | 1,899 |
| 부채총계 | 575 | 당기순손익 | -365 |
| 자본총계 | 113,947 | 외부감사인 | 현대회계법인 |
| 자본금 | 116,603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스케이에스크레딧 기업구조혁신성장 사모투자합자회사 | 8 | 에스케이에스크레딧㈜ | 2.99 | 에스케이에스크레딧㈜ | 2.99 | 기업구조혁신 정책 사모투자합자회사 6호 | 53.89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사원의 출자 | 조성경위 | PEF 결성 |
주) 2026년 결성된 PEF로 2025년 재무가 있지 아니함.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아이비케이엘엑스 지스케일업수출지원 사모투자합자회사 | 12 | - | - | 중소기업은행 | 39.70 | - | - |
| - | - | ㈜엘엑스인베스트먼트 | 2.10 | - | - | ||
주) 최대주주(최대출자자)는 '아이비케이엘엑스 지스케일업수출지원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상 사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사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63,332 | 매출액 | 3 |
| 부채총계 | 351 | 당기순손익 | -1,508 |
| 자본총계 | 62,981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 자본금 | 66,252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비마크플로우크레딧사모투자 합자회사 | 15 | 케이비증권㈜ | 9.00 | 케이비증권㈜ | 9.00 | 신한투자증권(주) (마크구조화일반사모투자신탁7호의 신탁업자로서) |
19 |
| 마크자산운용㈜ | 1.00 | 마크자산운용㈜ | 1.00 | - | - | ||
| ㈜플로우파트너스 | 0.50 | ㈜플로우파트너스 | 0.50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사원(유한·무한책임사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출자자 출자약정 체결을 통한 사모투자합자회사 결성 |
주) 케이비마크플로우크레딧사모투자 합자회사는 2026년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디비씨-한국투자증권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2 | 산은캐피탈(주) | 31.75 | 산은캐피탈(주) | 31.75 | 산은캐피탈(주) | 31.75 |
| 한국투자증권㈜ | 31.75 | 한국투자증권㈜ | 31.75 | 한국투자증권㈜ | 31.75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2,676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367 | 당기순손익 | 2,270 |
| 자본총계 | 42,310 | 외부감사인 | 삼도회계법인 |
| 자본금 | 41,127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7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48.54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48.54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48.54 |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0.97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0.97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0.97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1,468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2,087 |
| 자본총계 | 21,468 | 외부감사인 | 한길회계법인 |
| 자본금 | 23,555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7 | 대신증권(주) | 19.11 | 대신증권(주) | 19.11 | JB우리캐피탈(주) | 30.18 |
| JB우리캐피탈(주) | 30.18 | JB우리캐피탈(주) | 30.18 | - | - | ||
| NH헤지자산운용(주) | 11.07 | NH헤지자산운용(주) | 11.07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상장사 메자닌 투자 목적 |
주)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원티드랩 2609 신기술투자조합 | 6 | ㈜원티드랩파트너스 | 50.00 | ㈜원티드랩파트너스 | 50.00 | ㈜원티드랩파트너스 | 50.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 출자 | 조성경위 | 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 |
주) 원티드랩 2609 신기술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차입금 | 삼성증권(주) | 142,400 | 2025.12.04 | 2026.12.04 | 6.00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차개발 등 투자비 | 12,100 | - | - | 12,1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5,000,000,000 | 5,040 | 992,063 | 2024.03.24 ~ 2028.02.24 | - | |||
| 제1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15,269,610,000 | 6,729 | 22,365,537 | 2024.01.05 ~ 2028.11.05 | 분리형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서로 상장된 미행사 권리 전부를 전환(행사)가능주식수에 합산하여 기재함 | |||
| 제124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108,142,500,000 | 2,760 | 39,182,065 | 2027.08.11 ~ 2029.07.11 | - | |||
| 소계 | 128,412,110,000 | - | (A) | 62,539,665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4,500,000,000 | 2,713 | (B) | 56,948,028 | 2027.09.11 ~ 2031.08.11 | - | ||
| 합계 | 282,912,110,000 | - | 119,487,69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2,374,91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9.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