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거래소는 (주)제로투세븐의 「회사합병결정」('18.06.25) 공시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의4에 의한 우회상장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8.08.23 개최된 상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씨케이팩키지(주)가 동규정 제19조에 따른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로투세븐 · 2018-08-23 06:50 · KOSCOM
| 거래소는 (주)제로투세븐의 「회사합병결정」('18.06.25) 공시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의4에 의한 우회상장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8.08.23 개최된 상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씨케이팩키지(주)가 동규정 제19조에 따른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