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7 | 비상장 | 3,420 | 3,017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7 | 9,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777,777 | 3,148,823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까지로 한다. 위 항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은 이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038.54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012.4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998.75원 D. A,B,C의 산술평균주가 : 3,016.58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3.016.58원 F. 최저전환가액 : 2,394원 I. 조정 후 전환가액 : 3,017원 (호가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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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0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조정은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5-2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7회차 CB) 2026-05-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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