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유효기간 연장 | |
| 2. 인증기관 | 성평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25.12.01~2027.11.30 (2년) | |
| 4. 주요내용 | 1. 인증제도 소개 본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2. 인증획득 주요내용 당사는 임직원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를 확대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가족친화 인증기업(연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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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25-12-01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가족친화 인증이력 - 2022.12.01~2025.11.30 (최초인증) - 2025.12.01~2027.11.30 (유효기간 연장) 2. 참고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확인)일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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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