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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신스틸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신스틸 · 2024-12-19 06:51 · KOSCOM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
2.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3. 유효기간 2024.12.01~2027.11.30
4. 주요내용 1.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 는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2. 인증획득내용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3. 주요 가족친화제도
  1) 근로자 자기 계발 지원
  2) 근로자 및 가족 건강검진,병원비 지원
  3) 임산부 근로보호제도
  4) 장기근속자 휴가(안식휴가) 및 포상
  5) 여직원 ROSEDAY휴가 부여
  6) 가족여가 활동 지원
  7) 주택자금대출 및 사택 지원
5. 결정(확인)일자 2024-12-18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결정(확인)일자는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4-154호 2024년도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선정 명단 공고일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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