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신스틸 | |
| 대 표 이 사 : | 신승곤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174 (미음동) | |
| (전 화)051-972-7215 | ||
| (홈페이지)http://shin-stee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송승헌 |
| (전 화) 051-972-721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8,41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10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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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10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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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96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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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신스틸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5,081,3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9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29일 | ||||||
| 종료일 | 2030년 09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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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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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10월 21일 | |||||||
| 12. 납입일 | 2025년 10월 29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창원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8-30 | 2027-09-29 | 2027-10-29 | 100.0000% |
| 2차 | 2027-11-30 | 2027-12-30 | 2028-01-29 | 100.0000% |
| 3차 | 2028-02-29 | 2028-03-30 | 2028-04-29 | 100.0000% |
| 4차 | 2028-05-30 | 2028-06-29 | 2028-07-29 | 100.0000% |
| 5차 | 2028-08-30 | 2028-09-29 | 2028-10-29 | 100.0000% |
| 6차 | 2028-11-30 | 2029-01-02 | 2029-01-29 | 100.0000% |
| 7차 | 2029-02-28 | 2029-03-30 | 2029-04-29 | 100.0000% |
| 8차 | 2029-05-30 | 2029-06-29 | 2029-07-29 | 100.0000% |
| 9차 | 2029-08-30 | 2029-10-01 | 2029-10-29 | 100.0000% |
| 10차 | 2029-11-30 | 2029-12-31 | 2030-01-29 | 100.0000% |
| 11차 | 2030-02-28 | 2030-04-01 | 2030-04-29 | 100.0000% |
| 12차 | 2030-05-30 | 2030-07-01 | 2030-07-29 |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 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5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6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6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6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800,000,000 | - |
|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5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8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
| 본건 펀드1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에이원슈프림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 본건 펀드3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
| 본건 펀드4 | 에이원밸런스드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 본건 펀드5 | 에이원슈프림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
| 본건 펀드6 | 에이원메자닌포커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 본건 펀드7 |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8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20호 |
|
| 본건 펀드9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18호 |
|
| 본건 펀드10 | 신한TheCredit2 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1 | 신한TheCredit3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
|
| 본건 펀드12 | 라이프 Mezzanin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3 | GVA M3-2 일반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4 | GVA M2-67 일반사모투자신탁 | |
| 본건 펀드15 | GVA M2-0 일반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
| 본건 펀드16 | GVA Mezz-B3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 본건 펀드17 | GVA Mezz-B2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
무림캐피탈 외 | 20,000 | 2023년 10월 31일 | 2028년 10월 31일 | 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000,000,000 | 2,435 | 8,213,552 | 2024년 10월 31일 ~ 2028년 09월 30일 | - | |||
| 소계 | 20,000,000,000 | - | (A) | 8,213,55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968 | (B) | 5,081,300 | 2026년 10월 29일 ~ 2030년 09월 29일 | - | ||
| 합계 | 30,000,000,000 | - | 13,294,85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1,471,38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