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에프지투자3호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500,00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2,000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영업양수자금(원) | - | |
| 운영자금(원) | 3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13,500,000,000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27,600 | |
| 종류주식(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배정 | ||
| 9. 납입일 | 2026-10-01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10-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10-02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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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10-01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음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공시는 당사의 종속회사 주식회사 에프지투자3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상기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프지투자3호는 동 결의일 기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으로 1인 이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참석여부'와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 여부'는 기재를 생략하였고,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본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대체한 바,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합니다. 3. 아래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2026년에 신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지배회사의 연결자산총액'은 당사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본 건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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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를 정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⑥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푸른 재무안정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종속회사 | 경영상 목적 달성 | - | 500,000 |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3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금융비용, 관리비용 및 실사비용 | 290,000,000 | 5,000,000 | 5,000,000 | 300,000,000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식회사 제일엠앤에스 | 주식회사 제일엠앤에스 | 이차전지 믹싱장비 제조 및 판매업 | 액면가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원)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28,073,345,609 | 매출액 | 151,265,078,664 |
| 부채총계 | 539,536,019,480 | 당기순손익 | -15,701,718,128 |
| 자본총계 | -11,462,673,871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 자본금 | 10,300,332,500 | 감사의견 | 의견거절 |
| 종속회사명 | 주식회사 에프지투자3호 | 영문 | - |
| - 대표자 | 이정훈 | ||
| - 주요사업 | 타 회사에 대한 투자업 및 지분 인수업무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미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67,557,730,15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