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마크로밀엠브레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 설정> -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재무건전성 확보 - 성장성과 수익성의 균형 있는 확대 <계획 수립> -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성장동력 발굴 -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1,420,553,44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45.5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801,761,31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1,420,533,44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43.6 | |
| 4. PBR 개선 계획 | 미포함 | |
| 5. 기술성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 미포함 | |
| 6. 결정일자 | 2026-09-29 | |
| 7.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상기'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와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유관기관의 해석인 바, 이에 따르면 당사의 기준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은 감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어 고배당기업 여부를 충족합니다. 3.상기'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및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당사 회계연도 FY25(2024.07.01~2025.06.30)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및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8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당사 회계연도 FY26(2025.07.01~2026.06.30)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4.결정일자'는 FY26(2025.07.01~2026.06.30) 이익배당금 확정일자인 주주총회 개최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