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8월 2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서진시스템 | |
| 대 표 이 사 : | 전 동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 20-22 (오정동) | |
| (전 화) 032-506-2760 | ||
| (홈페이지) http://www.seojinsystem.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최광옥 |
| (전 화) 032-506-276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2,5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769,5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32,5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09월 0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0.0%으로 해당 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9]월 [04]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만기상환율 108.3104%을 곱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6,9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서 원단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서진시스템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879,56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9월 04일 | ||||||
| 종료일 | 2030년 08월 0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기발행되어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또는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은 제외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최초 조정일은 2027년 03월 01일로 정하고, 그 이후로는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한다.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위 1) 내지 3)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5) 위 4)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1) 내지 4)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위 1) 내지 3)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 포함)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6) 본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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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9,56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의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최초 조정일은 2027년 03월 01일로 정하고, 그 이후로는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한다.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위 1) 내지 3)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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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 28일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별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28일이 되는 날(2027년 [09]월 [0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3개월28일이 되는 날(2028년 [09]월 [0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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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27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9월 04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24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 28일이 되는 날인 2028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별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8-07-03 | 2028-08-02 | 2028-09-01 | 104.0582 |
| 2차 | 2028-10-02 | 2028-11-01 | 2028-12-01 | 104.5769 |
| 3차 | 2028-12-31 | 2029-01-30 | 2029-03-01 | 105.0925 |
| 4차 | 2029-04-02 | 2029-05-02 | 2029-06-01 | 105.6222 |
| 5차 | 2029-07-03 | 2029-08-02 | 2029-09-01 | 106.1546 |
| 6차 | 2029-10-02 | 2029-11-01 | 2029-12-01 | 106.6838 |
| 7차 | 2029-12-31 | 2030-01-30 | 2030-03-01 | 107.2098 |
| 8차 | 2030-04-02 | 2030-05-02 | 2030-06-01 | 107.7502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마. 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2.0]% (3개월 단위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28일이 되는 날(2027년 [09]월 [0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3개월28일이 되는 날(2028년 [09]월 [0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수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기지급 표면이자는 공제함)으로 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이내이어야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8년 [09] 월 [01] 일)까지 매도청구권 대상에 해당하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이하 “의무보유”).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유)산호세투자목적회사(가칭)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2,500,000,000 | - |
| 헬리오스제10호엠앤에이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주) (유)산호세투자목적회사(가칭)은 현재 설립중에 있습니다.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헬리오스제10호엠앤에이사모투자 합자회사 | 19 | 헬리오스프라이빗에쿼티(주) | 2.00 | 헬리오스프라이빗에쿼티(주) | 2.00 | 한국산업은행 | 14.96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6 | 결산기 | 6 |
| 자산총계 | 106,049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925 | 당기순손익 | -2,044 |
| 자본총계 | 105,124 | 외부감사인 | 우리회계법인 |
| 자본금 | 107,554 | 감사의견 | 적정 |
주) '26년 반기검토보고서가 발행되어 상기 정보는 '26년 6월말 기준 재무정보를 기입하였습니다.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유)산호세투자목적회사(가칭) | 1 | 브이아이지얼터너티브크레딧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00 | - | - | 브이아이지얼터너티브크레딧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00 |
| - | - | - | - | - | - | ||
주) 현재 설립중인 법인으로, 브이아이지얼터너티브크레딧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100% 출자 예정입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현재 설립중인 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차입금 | 다올저축은행 | 7,800 | 2026년 03월 10일 | 2026년 09월 10일 | 6.0 |
| 차입금 | 더케이저축은행 | 5,000 | 2026년 03월 10일 | 2026년 09월 10일 | 6.0 |
| 차입금 | 록브릿지제일차 | 5,000 | 2026년 03월 31일 | 2026년 09월 30일 | 6.5 |
| 차입금 | 롯데카드 외 | 2,200 | 2025년 10월 31일 | 2027년 01월 31일 | 6.5 |
| 차입금 | 최규옥 | 12,500 | 2026년 06월 17일 | 2026년 09월 30일 | 6.5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전환사채 | 9,531,000,000 | 26,329 | 361,996 | 2025년 08월 08일 ~ 2028년 07월 08일 | 제20회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3,600,534,000 | 26,329 | 516,560 | 2025년 08월 08일 ~ 2028년 07월 08일 | 제21회 | |||
| 소계 | 23,131,534,000 | 26,329 | (A) | 878,556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2,500,000,000 | 36,950 | (B) | 879,566 | 2027년 09월 04일 ~ 2030년 08월 04일 | - | ||
| 합계 | 55,631,534,000 | - | 1,758,12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3,650,737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7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