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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드바이오텍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애드바이오텍 · 2025-11-28 06:5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11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7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추가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참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추가 (주1)


(주1)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 발행은 '시설자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건이며,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취득할 예정인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603-1 수아주오피스텔 주차 A 제 101호 외 12개 호를 취득할 시 동 부동산에 대한 인수인의 후순위 우선수익권(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1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대  표   이  사  : 김 동 현
본 점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전  화) 070-4193-4006

(홈페이지) http://www.adbio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최 경 민

(전  화) 070-4193-400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2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2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30년 11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9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59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81,58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3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28일
종료일 2030년 10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1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8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성명 : 미정
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1.0억원 (Call Option 50%)
4) 취득목적 : 미정
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40,790주를 취득할 수 있게됨. 이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31%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5년 07월 25일
12. 납입일 2025년 11월 2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참조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6년 11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7년 02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77%

2027년 05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55%

2027년 08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31%

2027년 11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09%

2028년 02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88%

2028년 05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68%

2028년 08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47%

2028년 11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27%

2029년 02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09%

2029년 05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91%

2029년 08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11.72%

2029년 11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12.55%

2030년 02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13.39%

2030년 05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14.24%

2030년 08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15.08%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6-09-29 2026-10-29 2026-11-28 103.00%
2차 2026-12-30 2027-01-29 2027-02-28 103.77%
3차 2027-03-29 2027-04-28 2027-05-28 104.55%
4차 2027-06-29 2027-07-29 2027-08-28 105.31%
5차 2027-09-29 2027-10-29 2027-11-28 106.09%
6차 2027-12-30 2028-01-29 2028-02-28 106.88%
7차 2028-03-29 2028-04-28 2028-05-28 107.68%
8차 2028-06-29 2028-07-29 2028-08-28 108.47%
9차 2028-09-29 2028-10-29 2028-11-28 109.27%
10차 2028-12-30 2029-01-29 2029-02-28 110.09%
11차 2029-03-29 2029-04-28 2029-05-28 110.91%
12차 2029-06-29 2029-07-29 2029-08-28 111.72%
13차 2029-09-29 2029-10-29 2029-11-28 112.55%
14차 2029-12-30 2030-01-29 2030-02-28 113.39%
15차 2030-03-29 2030-04-28 2030-05-28 114.24%
16차 2030-06-29 2030-07-29 2030-08-28 115.08%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춘천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1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8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자는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단,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7년 5월 28일)의 경우 90일 전부터 64일 전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의 일부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을 각 사채권자가 최초 인수한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각 사채권자에게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어떠한 사채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상환율
From To
1차 2026-09-29 2026-10-29 2026-11-28 전자등록금액의 104.00%
2차 2026-12-30 2027-01-29 2027-02-28 전자등록금액의 105.03%
3차 2027-02-27 2027-03-25 2027-05-28 전자등록금액의 106.04%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도청구권자는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각 사채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도청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2항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도청구권 청구기간(2027년 03월 25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본 계약 제3조 24항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된 경우 사채권자는 본 협약 제1조 3항에 따른 본 사채 의무보유에도 불구하고 보유중인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채 의무보유도 예외로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 청구가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5.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3조 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 발행은 '시설자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건이며,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취득할 예정인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603-1 수아주오피스텔 주차 A 제 101호 외 12개 호를 취득할 시 동 부동산에 대한 인수인의 후순위 우선수익권(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이화전기공업(주) 최대주주의
최다출자자의 계열회사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2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CAPEX 2025.11.28~2026.12.31 8,2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50,000,000 2,400 645,833 2025.04.26 ~ 2029.03.26 -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1,865 4,289,544 2026.07.03 ~ 2030.06.03 -
소계 9,550,000,000 - (A) 4,935,377 - -
신규 발행 사채권 8,200,000,000 3,594 (B) 2,281,580 2026.11.28 ~ 2030.10.28 -
합계 17,750,000,000 - 7,816,95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593,80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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