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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엑스앤브이엑스(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DXVX · 2025-12-2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12월    22일


회     사     명  : 디엑스앤브이엑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건상, 권규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10층 1003호(가산동, 엘리시아)

(전  화) 02-890-8700

(홈페이지) http://www.dxv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유건상

(전  화) 02-890-8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9,21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9,21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6,748,670,000
채무상환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02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68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 및 2항에 따라 산출된 기주준주가에 할증율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1조(신수인수권)
9. 납입일 2025.12.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01.20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12.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한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2)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781,013    6,692,075,808 1769.9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92,280    1,488,843,717 1668.5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5,471      296,279,840 1688.48
(A),(B),(C)의 산술평균주가(D) 1708.9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688.4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20
발행가액 2027

(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됩니다.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배정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1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회사의 채권자가 출자전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연구개발비용 등 운영자금, 사업관련 설비구매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임상시험비, 전임상시험비,
연구개발비 및 사업운영비
58,000 20,000 8,748 86,748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단기차입금 최대주주 5,000 2025.03.07 2026.03.06 4.6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설비구매 2년 8,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임종윤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49,210,000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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