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4나29938 | |
| 2. 원고ㆍ신청인 | 바이브앤컴퍼니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공동관리인 김용만, 이종범 -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에 대한 회생채권은 2,893,442,622원과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2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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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893,442,622 | ||
| 자기자본(원) | 9,161,159,296 | |||
| 자기자본대비(%) | 31.5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23 | |||
| 9. 확인일자 | 2025-10-2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소송은 제기·신청 당시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으로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판결·결정 시점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2. 동 소송은 2022.12.16.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으로 최초 제기되었으나,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 의무 기준에 미달하여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감소 및 항소심 판결에 따라, 판결문 확인일 기준으로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함에 따라 본 건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3. 상기 1. 사건의 명칭에 기재된 사건번호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2022.12.16.)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결정(2022.12.19.,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차전8635)에 대하여 당사가 이의신청(2023.01.03.,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0189, 원고 승소)을 제기한 이후,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사건을 지칭합니다. 4. 당사는 법률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수립할 예정입니다. 5. 본 소송 결과가 상기 3. 판결·결정내용대로확정될 경우, 미확정채권 등에 대하여 현실화 예상액을 산정하여 사전에 예치한 ESCROW 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할 예정입니다. 6. 상기 4. 자기자본은 '25년 6월 반기보고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7.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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