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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케이맥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 · 2025-10-29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4나29938
2. 원고ㆍ신청인 바이브앤컴퍼니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공동관리인 김용만, 이종범

-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에 대한 회생채권은 2,893,442,622원과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2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893,442,622
자기자본(원) 9,161,159,296
자기자본대비(%) 31.5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수원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5-10-23
9. 확인일자 2025-10-2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소송은 제기·신청 당시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으로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판결·결정 시점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2. 동 소송은 2022.12.16.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으로 최초 제기되었으나,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 의무 기준에 미달하여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감소 및 항소심 판결에 따라, 판결문 확인일 기준으로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함에 따라 본 건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3. 상기 1. 사건의 명칭에 기재된 사건번호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2022.12.16.)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결정(2022.12.19.,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차전8635)에 대하여 당사가 이의신청(2023.01.03.,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0189, 원고 승소)을 제기한 이후,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사건을 지칭합니다.

4. 당사는 법률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수립할 예정입니다.

5. 본 소송 결과가 상기 3. 판결·결정내용대로확정될 경우, 미확정채권 등에 대하여 현실화 예상액을 산정하여 사전에 예치한 ESCROW 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할 예정입니다.

6. 상기 4. 자기자본은 '25년 6월 반기보고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7.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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