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회생채권조사확정 | 사건번호 | 2025회확5978 | |
| 2. 원고ㆍ신청인 | 제이케이위더스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상대방 : 채무자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공동관리인 김용만, 이종범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엔케이맥스 - 주문 1. 신청인의 채무자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에 대한 회생채권은 2,0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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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9,161,159,396 | |||
| 자기자본대비(%) | 21.8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05 | |||
| 9. 확인일자 | 2025-11-0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소송은 제기·신청 당시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으로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판결·결정 시점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2. 본 소송은 원고가 2024.11.22 최초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7783,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채권 관련 소송)에 기초하여 예비적으로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사건입니다. 최초 제기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 의무 기준에 미달하여 공시하지 않았으나, 이후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감소하고, 본 건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함에 따라 본 건을 공시하게 된 것입니다. 3. 당사는 법률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수립할 예정입니다. 4. 본 소송 결과가 상기 3. 판결·결정내용대로확정될 경우, 미확정채권 등에 대하여 현실화 예상액을 산정하여 사전에 예치한 ESCROW 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할 예정입니다. 5. 상기 4. 자기자본은 '25년 6월 반기보고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6.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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