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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미코 주식선물ㆍ옵션투자유의안내(주식분할에 따른 주식선물 시장조치 예정 재안내)

코미코 · 2026-07-09 06:52 · KOSCOM

주식선물ㆍ옵션 투자유의 안내
㈜코미코의 주식분할 결정('26.5.12)에 따라, 코미코 주식선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장조치 할 예정이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초자산 코미코
1. 기준가격 조정
1-1.조정대상 선물 '26.8.20(목) 기준 상장되어 있는 모든 결제월물
옵션 -
1-2.조정방법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매매거래정지 직전 영업일 기초주권의 종가)
2. 거래승수 조정
2-1.조정대상 선물 '26.8.20(목)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옵션 -
2-2.조정방법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 × (매매거래정지 직전 영업일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3.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3-1.조정대상 -
3-2.조정방법 -
4.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 폐지
5. 옵션 행사가격 조정
5-1.조정대상 -
5-2.조정방법 -
5-3.행사가격 특별설정(신규상장) -
6. 호가한도수량 조정 추후 안내 예정
7. 최종거래일 변경
7-1.변경대상 (주식선물) '26.8월물*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종목
7-2.변경 후 최종거래일 '26.8.21(금)
8. 신규결제월물 미상장 -
9. 매매거래정지 시작일 '26.7.29(수)
종료일 '26.8.20(목)
10. 적용일 (기준가격·거래승수조정) '26.8.21(금)
11. 사유 ㈜코미코의 주식분할 결정
12. 근거규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27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1조, 제46조, 제55조, 제61조, 제74조
13. 기타 참고사항 - 상기 계획은 ㈜코미코의 주주총회 일정 및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관련공시 2026-05-12 주식분할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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