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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지켐생명과학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지위확인가처분)

엔지켐생명과학 · 2026-06-17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지위확인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1103
2. 원고(신청인) 이수민
3. 청구내용 [신청취지] 신청인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이 발행한 보통주 4,857,465주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피보전권리] 피신청인들에 대한 주주권확인청구권
[목적물의 가액] 2,350,000,000원
[피신청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채무자1) 외 3인(이종진ㆍ주수양ㆍ김태범)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심문기일(2026.07.06.)에서 신청인의 주주지위 부존재를 소명할 예정이며, 주주명부 명의개서 및 전자등록 등 공식 절차상 신청인의 주식 귀속ㆍ주주권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임.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6-09
7. 확인일자 2026-06-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심문기일: 2026.07.06.(월)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81호 법정
-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다담(담당변호사 이강원ㆍ정재훈)
- 본 신청은 보전처분(가처분)으로, 법원의 인용ㆍ기각ㆍ각하 결정 시 그 결과를 추가 공시할 예정임.
- 신청인의 주주권 존부는 본안에서 최종 확정될 사항임.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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