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6비합1002 |
| 2. 원고(신청인) | 남○○ 외 1명 | ||
| 3. 청구내용 | [신청인] 1. 남○○ 2. 박○○ [사건본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신청취지] 1. 사건본인 회사의 2026.7.23. 9:00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 록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양식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2.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주주의 자격·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불인정된 의결권 수 확인,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의 의결권 수 및 위임장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및 보관 라.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투표용지 교부상황 바.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사건본인 회사가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직접 교부하거나 주주가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아. 사건본인이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주주’라 합니다)들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 또는 저지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자. 전 2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3. 아래 항들을 포함한 총회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장이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주주총회의 개회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그 경우 의결권을 행하사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 또는 표결여부에 관한 사항 4. 아래 항들을 포함한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표결방식 나. 투개표 확인 다. 주주총회 각 안건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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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16 | ||
| 7. 확인일자 | 2026-07-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검사인 선임 병합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신청인의 검사인 선임 신청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였으며, 법원의 병합결정문 송달을 통하여 해당 신청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습니다. - 당사는 향후 검사인 선임 결정문 확인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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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