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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지켐생명과학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엔지켐생명과학 · 2026-07-23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7-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판결·결정(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7.22
3. 정정사유 원고·신청인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원고·신청인 남○○ 남○○ 외 2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1002
2026비합1003(병합)
2. 원고ㆍ신청인 남○○ 외 2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
남○○
박○○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사건본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내용]
1. 사건본인이 2026. 7.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권종원[1965. 2. 11.생, 사무실: 제천시 칠성로 52(의림동, 법전빌딩 3층)]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회사이거나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7-22
7. 확인일자 2026-07-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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