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7-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판결·결정(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7.22 | |
| 3. 정정사유 | 원고·신청인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원고·신청인 | 남○○ | 남○○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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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6비합1002 2026비합1003(병합) |
| 2. 원고ㆍ신청인 | 남○○ 외 2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남○○ 박○○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사건본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내용] 1. 사건본인이 2026. 7.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권종원[1965. 2. 11.생, 사무실: 제천시 칠성로 52(의림동, 법전빌딩 3층)]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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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회사이거나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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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22 | ||
| 7. 확인일자 | 2026-07-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