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9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 종근당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8(충정로 3가) | |
| (전 화) 02-2194-0300 | ||
| (홈페이지) http://www.ckdphar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이 우 |
| (전 화) 02-2194-0300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1,104,42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1,104,42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10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10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97,5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각 항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19%를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교환가액의 호가단위(100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대상회사의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대상회사의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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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종근당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
| 주식수 | 626,71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54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14일 | |||||
| 종료일 | 2030년 09월 14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대상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의 일(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본건 사채가 교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교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교환주식수가 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교환대상주식의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한다. (4) 본건 사채에 관하여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본 조 각 항의 교환가액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6) 본 조에 의한 교환가액 조정시 발행회사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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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청약일 | 2025년 10월 14일 | ||||||
| 11. 납입일 | 2025년 10월 1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이상의투자자에게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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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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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엔에이치투자증권 | - | 61,104,42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배곧 바이오 복합연구개발 단지 조성 | 2025-2033 | 61,104,420,000 |
- 당사는 교환사채 대금을 시흥시 배곧 바이오 복합연구개발 단지 조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