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6월 2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0년 06월 15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만기일 및 전환청구기간 연장 |
2025년 06월 22일 | 2027년 06월 22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 전환가액(원/주): 14,741원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678,387주 -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0 -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2025년 06월 21일 |
- 전환가액(원/주): 7,423원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1,347,164주 -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05 -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2027년 06월 21일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서식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 - | (주1) |
| 13. 납입방법 | - | 현금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만기일 및 전환청구기간 연장 |
- | (주2)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서식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 - | (주3)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주4) |
(주1)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197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주2)
| - 본 공시는 기발행 전환사채의 만기일 및 전환청구기간 연장에 따른 정정공시입니다. -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과 전환가능 주식수는 당사의 2020년 10월 27일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전환가능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전환가능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
(주3)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년 | '21년 | '22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당진 공장 운영자금 | 2,000 | 1,800 | 200 | 4,000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당진 공장 시설자금 | ~2020년 11월 | 4,000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차입금 | 산업은행 | 4,000 | 2019년 08월 09일 | 2020년 08월 09일 | 2.42 |
(주4)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4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 | 7,423 | 134,716 | 2021년 06월 22일 ~ 2027년 06월 21일 | - | |||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15,000,000,000 | 7,631 | 1,965,666 | 2026년 03월 17일 ~ 2055년 02월 17일 | - | |||
| 소계 | 16,000,000,000 | - | (A) | 2,100,38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 합계 | 16,000,000,000 | - | 2,100,38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840,18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9.38 | |||||||
| 주1: 본 공시는 기발행 전환사채의 정정공시이므로, 본 발행결정에 관한 내용은 신규 발행 사채권 항목이 아닌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기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는 당사의 2020년 10월 27일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3: 상기 기발행주식 총수 및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발행시점이 아닌 최근 발행주식 총수 기준입니다. 주4: 기발행주식 총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6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그린플러스 | |
| 대 표 이 사 : | 박영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42 | |
| (전 화) 041-332-6421 | ||
| (홈페이지)http://www.greenplu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박정기 |
| (전 화) 041-332-642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6월 2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① "회사"는 "본 전환사채" 원금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을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상환하기로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금상환기일에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원금상한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금액에 대하여 제35조(지연배상금)에 의한 지급을 하여야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42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그린플러스 보통주 | ||||||
| 주식수 | 1,347,16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1.0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6월 22일 | ||||||
| 종료일 | 2027년 06월 2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회사"가 "본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조정한다. - "본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 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 위 각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한다. - 위 각호와 별도로,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을 위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본호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은 "본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위 각호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197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율은 연복리 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06월 17일 | |||||||
| 12. 납입일 | 2020년 06월 22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6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공시는 기발행 전환사채의 만기일 및 전환청구기간 연장에 따른 정정공시입니다. -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과 전환가능 주식수는 당사의 2020년 10월 27일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전환가능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전환가능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
가. "본 전환사채"의 분할 및 병합: "본 전환사채"는 기명식으로만 발행하고,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미만이어야 하며, "본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권면분할 및 병합이 금지되고, 그 특약이 권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나.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Call Option
①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매수인은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6월 2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5월 22일까지 매 1개월이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2.0%의 복리 이율을 일할 계산한 아래표의 매매가액으로 한다.
| 매매대급 지급기일 |
매도청구 시 매매가액 |
|---|---|
| 2021년 6월 22일 |
102.000% |
| 2021년 7월 22일 |
102.166% |
| 2021년 8월 22일 |
102.338% |
| 2021년 9월 22일 |
102.510% |
| 2021년 10월 22일 |
102.677% |
| 2021년 11월 22일 |
102.850% |
| 2021년 12월 22일 |
103.018% |
| 2022년 1월 22일 |
103.191% |
| 2022년 2월 22일 |
103.365% |
| 2022년 3월 22일 |
103.522% |
| 2022년 4월 22일 |
103.696% |
| 2022년 5월 22일 |
103.865% |
②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1.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조 제1항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사채가증권 직접인도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인도를 이행한다.
2.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5조(지연배상금)를 따른다.
③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이내이어야 한다.
④ “투자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투자자”는 “본 계약”의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5월 22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 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는 매도청구권 한도금액(최초 권면금액의 30%)과 무관하게 발행금액의 100%까지 “본 계약” 제5조(사채의 발행과 인수) 제1항 제13호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⑥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의 제5조(사채의 발행과 인수) 제1항 제13호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에스비아이신성장지원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년 | '21년 | '22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당진 공장 운영자금 | 2,000 | 1,800 | 200 | 4,000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당진 공장 시설자금 | ~2020년 11월 | 4,000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차입금 | 산업은행 | 4,000 | 2019년 08월 09일 | 2020년 08월 09일 | 2.42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4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 | 7,423 | 134,716 | 2021년 06월 22일 ~ 2027년 06월 21일 | - | |||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15,000,000,000 | 7,631 | 1,965,666 | 2026년 03월 17일 ~ 2055년 02월 17일 | - | |||
| 소계 | 16,000,000,000 | - | (A) | 2,100,38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 합계 | 16,000,000,000 | - | 2,100,38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840,18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9.38 | |||||||
| 주1: 본 공시는 기발행 전환사채의 정정공시이므로, 본 발행결정에 관한 내용은 신규 발행 사채권 항목이 아닌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기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는 당사의 2020년 10월 27일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3: 상기 기발행주식 총수 및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발행시점이 아닌 최근 발행주식 총수 기준입니다. 주4: 기발행주식 총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