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5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신화콘텍 | |
| 대 표 이 사 : | 이정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94번길 3 (석수동 860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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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031)432-1527 | ||
| (홈페이지)http://www.sh-c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허준도 | (성 명)상무 |
| (전 화)031)432-1527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신화콘텍이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 주식회사 신화콘텍 -소멸회사 :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신화콘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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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합병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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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 (소멸회사)의 최대주주는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화콘텍(존속회사) 으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화콘텍은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효과 본 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인적 및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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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주식회사 신화콘텍 :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 = 1.000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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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화콘텍은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 주식회사 신화콘텍은 주식 회사 신화오토시스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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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 | ||||
| 주요사업 | 자동차 커넥터 제조 및 임가공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477,628,487 | 자본금 | 150,000,000 | ||
| 부채총계 | 1,058,073,957 | 매출액 | 6,429,337,072 | |||
| 자본총계 | 419,554,530 | 당기순이익 | 243,299,950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길인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8년 06월 01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8년 06월 12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8년 06월 13일 | ||||
| 종료일 | 2018년 06월 20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8년 06월 14일 | ||||
| 종료일 | 2018년 06월 28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8년 06월 30일 | ||||
| 종료일 | 2018년 07월 30일 | |||||
| 합병기일 | 2018년 07월 3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8년 07월 3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식회사 신화콘텍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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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5월 2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 3 제 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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