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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화콘텍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신화콘텍 · 2018-05-2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5월     28일

회     사     명  : (주)신화콘텍
대  표   이  사  : 이정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94번길 3
(석수동 860번지)

(전  화)031)432-1527

(홈페이지)http://www.sh-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허준도 (성  명)상무

(전  화)031)432-1527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신화콘텍이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 주식회사 신화콘텍
-소멸회사 :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신화콘텍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경영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합병하고자 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
(소멸회사)의 최대주주는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화콘텍(존속회사)
으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신화콘텍은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효과
본 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인적 및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주식회사 신화콘텍 :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화콘텍은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 주식회사 신화콘텍은 주식
회사 신화오토시스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신화오토시스
주요사업 자동차 커넥터 제조 및 임가공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77,628,487 자본금 150,000,000
부채총계 1,058,073,957 매출액 6,429,337,072
자본총계 419,554,530 당기순이익 243,299,950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길인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8년 06월 01일
주주확정기준일 2018년 06월 1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13일
종료일 2018년 06월 20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14일
종료일 2018년 06월 2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30일
종료일 2018년 07월 30일
합병기일 2018년 07월 31일
종료보고 총회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2018년 07월 3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식회사 신화콘텍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5월 2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 3 제 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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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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